해외의 육아휴직 제도
직장을 다닐때 미국 회사의 파트너들과 일을 할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출산휴가를 떠나는 이들은 대부분 3개월만에 복직을 하곤 하였습니다.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출산전후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24개월 중 일부를 붙여서 보통 12개월은 휴직을 하곤하는 우리나라와는 실정이 다른 것 같아서 갑자기 해외의 육아휴직 제도는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육아휴직에 대해선 아래 고용노동부사이트에서 확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1. 미국
미국의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제도는 연방법과 주별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연방법은 대체로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를 다루며, 주별 법률은 일부 추가 혜택이나 규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미국의 일반적인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제도를 설명합니다.
(1)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FMLA는 연방법으로, 공공기관 및 5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FMLA에 따르면, 근로자는 출산, 입양, 가정 내 부양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최대 12주의 비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FMLA는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휴가 동안의 직위 유지와 복귀 보장을 제공합니다.
(2) 주별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 법률: 몇몇 주에서는 연방법인 FMLA보다 확장된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캘리포니아 육아휴직법 (California Paid Family Leave)이 적용되어 출산 및 육아를 위해 최대 8주 동안 일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의하면 주급의 60~70%)
2. 일본
(1) 출산휴직 (Maternity Leave): 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6주 이전부터 출산 후 8주까지의 총 14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휴직 중에는 일부 또는 전액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 및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Childcare Leave): 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육아를 해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육아휴직이 제공됩니다. 이 휴직은 출산 후 14주 이후부터 최대 1年까지 가능하며, 일부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의 휴직 기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동안에는 근로자에게 유급 또는 무급의 혜택이 제공되며, 급여 수준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조직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부모수당 (Childcare Leave Allowance):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자에게 수당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첫 6개월동안은 기본 월급의 67%를, 나머지 기간에는 50%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가장 긴 출산휴가기간을 주는 나라는 노르웨이라고 합니다. 무려 49주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출처: https://vacationtracker.io/blog/countries-with-the-best-maternity-and-paternity-leave/)
일본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까지도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다만 아직 눈치를 보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빠들도 눈치보지 않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